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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회사가 '판정 확정 시까지 처분 유지' 조항을 들어 재심을 신청하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멈추나요, 근로자의 재심 1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조항 예시

이 글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서 해고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구제명령서를 받은 근로자를 위해 썼습니다. 다음 상황을 가정합니다.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취업규칙의 한 조항을 근거로, 판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복직시키지 않고 해고 기간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회사가 불복하면 구제명령의 효력도 멈추는지, 그리고 근로자 자신이 판정의 일부 내용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이런 조항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징계나 해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더라도,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판정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 처분을 유지합니다. 복직과 그 기간의 임금 지급은 확정된 결과에 따라 정한다는 취지입니다. 특정 회사의 실제 문구를 옮긴 것이 아니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을 일반적인 형태로 정리한 것입니다. 사내 재심을 기다리는 동안 구제신청 3개월이 흐르는지, 해고 통지일과 효력일이 다를 때 기산점을 어떻게 잡는지는 이미 다룬 주제이므로 이 글에서는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조항의 의미: 회사 규정으로 구제명령의 효력을 늦출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32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재심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96조는 취업규칙이 법령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항이 취업규칙에 있더라도, 회사가 법률이 정한 구제명령 이행 의무를 벗어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조문의 구조에 맞는 해석입니다.

구제명령에는 이행기한이 함께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이 기한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 기한까지 원직복직이나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 같은 명령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문상 1회 상한은 3천만원이며,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고 2년을 넘겨 부과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은 회사가 국가에 내는 돈이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은 근로자가 따로 받아야 할 권리로 보고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분쟁이 생기는 지점

첫째는 재심 신청 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구제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심문회의가 끝난 뒤 판정 결과를 먼저 안내받는 경우가 있지만, 법이 정한 10일은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기간 계산은 일반적으로 민법의 기간 규정에 따라 통지받은 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세며,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기산일은 판정서의 송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둘째는 근로자에게도 이 10일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부당해고는 인정되었더라도 함께 신청한 다른 부분이 기각되었거나, 명령 내용이 근로자의 신청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도 같은 10일 안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재심을 신청했으니 그 절차에서 함께 다투면 된다고 생각하고 기간을 넘기면, 근로자가 따로 불복하지 않은 부분은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뒤의 단계입니다. 제31조 제2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제32조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회사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심판정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넷째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 대신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등의 사유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노동위원회가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확정까지 기다리면 사정이 달라진다는 회사 설명은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조문과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단계별 기간과 효력 비교

아래 목록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조문을 기준으로 각 단계의 기간, 기산점, 담당 기관을 한곳에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판정서에 적힌 안내와 그 시점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 구제신청: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제28조 제2항).
  • 구제명령 이행기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범위에서 노동위원회가 정합니다(시행령).
  • 재심 신청: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며,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제31조 제1항).
  • 행정소송: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합니다(제31조 제2항).
  • 불복과 효력: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구제명령, 기각결정, 재심판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제32조).
  • 기간 경과: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하지 않으면 판정이 확정됩니다(제31조 제3항).

재심 신청서의 서식과 제출 방법, 사건 진행 단계에 관한 안내는 중앙노동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재심을 신청했는지도 서면 통보만 믿기보다 사건을 담당하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과 근로자의 확인 목록

회사가 이런 조항을 작성하거나 고칠 때는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할 권리와 판정을 이행할 의무를 구분해 적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법령에 따라 이행하고, 불복은 법정 기간 안에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형태로 쓰는 방식입니다. 확정될 때까지 처분을 유지한다는 문구는 제32조와 충돌하므로, 근로자에게 판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를 줄 여지가 큽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다음 사항을 차례로 정리해 둡니다.

  • 판정서를 받은 날짜와 방법(등기 수령일, 전자 송달 확인일 등)을 기록하고, 그 다음 날부터 10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판정서 주문에 적힌 원직복직 여부, 임금 상당액 지급 범위, 이행기한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회사가 보낸 복직 거부 통보와 취업규칙 조항 사본을 날짜가 드러나게 보관합니다.
  • 판정 내용 가운데 근로자 본인이 불복할 부분이 있는지 10일 안에 판단합니다.
  • 이행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리고, 이후 진행 방법을 문의합니다.

해고 과정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복직이나 임금 상당액 지급이 이루어진 뒤 그 기록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합니다. 보험 자격 관련 안내와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제도의 대상·요건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조문 구조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기산일, 불복 범위, 임금 상당액 산정은 판정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