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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벌금형 약식명령에도 붙는 이수명령, 6개월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

약식명령에 적힌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되면, 벌금만 납부하면 사건이 마무리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 따르면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50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병과됩니다.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이고, 그 외에는 벌금액과 별도로 이수명령의 시간 수가 약식명령서에 함께 기재됩니다.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시한이 짧습니다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에 병과된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집행유예 사건의 수강명령이 유예기간 전체 안에서 집행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집행 주체는 보호관찰소의 장이며, 보호관찰소의 출석 통지가 주소지 변경 등으로 송달되지 못하면 본인이 이수명령의 존재 자체를 모른 채 시한이 지나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으면 벌금액뿐 아니라 이수명령 시간 수와 집행 기관 안내 부분까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불이행 시 벌금형과는 별개의 형사사건이 시작됩니다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벌금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 번의 불응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경고 후 재차 불응이 요건이므로, 경고를 받은 시점이 사실상 마지막 조정 기회에 해당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기보다 보호관찰소에 사전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해 둘 사항

  • 약식명령서에 기재된 이수명령 시간 수와 근거 조문
  • 형 확정일과 6개월 시한의 구체적인 날짜
  • 보호관찰소 출석 통지의 수신 방법(주소·연락처 최신화)
  • 일정 조정이 필요할 경우 사전 협의 기록
  • 이수명령 이행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보관

이수명령은 형벌 자체가 아니라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처분이지만, 이행을 소홀히 하면 새로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법무부 피해자 지원 등 공적 창구를 통해 제도 전반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 따른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되며, 그 집행 시한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로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 납부로 사건이 끝났다고 여기기보다, 이수명령 시간 수와 이행 일정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이후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