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목록 특허형사일반성범죄일반임대차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카메라등이용촬영계약·거래아동청소년성폭력공연음란근로·노동스토킹지식재산강간
임대차

계약서의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 통지' 기한을 넘겨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요구를 할 수 있을까: 행사 기간 계산과 임대인의 거절 사유

조항 예시

이 글은 주택 임대차 만료가 3개월도 남지 않은 임차인을 위한 해설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보니 특약사항란에 법보다 이른 갱신 통지 기한이 적혀 있고, 그 기한은 이미 지난 상황을 가정합니다. 이런 조항은 보통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원하면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이 기한까지 알리지 않으면 연장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와 같은 형태로 들어갑니다. 실제 문구는 계약마다 다르므로, 위 문장은 조항의 구조를 설명하려고 만든 일반형입니다.

이 글은 질문 하나에 답합니다. 계약서의 통지 기한을 넘긴 임차인이 법이 정한 행사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그 요구가 효력을 갖는지, 그리고 요구를 받은 임대인은 어떤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는지입니다. 갱신요구권 포기 특약, 묵시적 갱신 뒤의 중도해지, 갱신할 때 올린 보증금의 확정일자 문제는 별도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조항의 의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곧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끝나는 시점인 2개월 전 기준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처음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종전 기준인 1개월 전까지가 적용되므로, 먼저 내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번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차임과 보증금을 올리더라도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이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법이 보장하는 행사 기간은 만료 2개월 전까지인데 계약서가 이를 3개월 전까지로 앞당기면, 임차인이 권리를 쓸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법문에 맞는 해석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계약서의 기한을 넘겼더라도 법정 행사 기간이 남아 있다면 지금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내용의 원문과 해설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주택임대차 관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는 지점

첫째는 요구가 도달한 시점입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기간 마지막 날 늦은 밤에 문자를 보냈는데 임대인이 언제 받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보낸 날이 아니라 도달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법은 갱신요구의 형식을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말, 문자, 메신저, 내용증명 우편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다툼이 생기면 도달 사실은 임차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수신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고 그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는 기간의 끝을 세는 방법입니다. 만료일에서 거꾸로 2개월을 셀 때 마지막 날을 언제로 볼지, 그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처리할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 부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애매한 마지막 며칠에 기대지 않고, 계산상 마지막 날보다 넉넉히 앞서 도달하게 보내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셋째는 너무 이른 요구입니다. 법문이 행사 기간의 시작을 만료 6개월 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보다 앞서 보낸 요구가 갱신요구로 효력을 갖는지는 법문만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찍 의사를 밝혀 두었다면 행사 기간 안에 한 번 더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는 기간을 놓친 경우입니다.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지 않고 임대인도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제6조 제1항에 따라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므로, 다음 만료 때 권리를 쓸 여지가 남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기간 안에 갱신거절을 통지했고 임차인이 행사 기간을 넘겼다면, 임차인은 갱신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비교

행사 기간 안에 요구했다면 다음 쟁점은 거절 사유입니다. 제6조의3 제1항 단서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각 호로 정해 두었습니다. 아래 목록은 각 사유와 함께 임차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지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 차임 연체(제1호):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연체한 횟수보다 누적 금액이 2기분에 이르렀는지가 확인할 지점입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임차(제2호): 계약을 맺을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쓴 경우입니다.
  • 합의와 상당한 보상(제3호):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보상 내용을 서면으로 남겼는지가 핵심입니다.
  • 무단 전대(제4호),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파손(제5호), 멸실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제6호): 임차인의 귀책이나 주택 상태에 관한 사유입니다.
  • 철거·재건축(제7호): 주택의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려고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계약 당시 공사 시기와 소요 기간을 포함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노후·훼손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나뉩니다.
  • 실거주(제8호):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 그 밖의 중대한 사유(제9호):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임대차를 이어 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되었다면 이어졌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제6조의3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다음 세 금액 중 큰 금액을 배상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 2년분, 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입니다. 환산월차임에는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주변 전월세 수준을 가늠할 때는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하는 전월세 통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손해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계 수치를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갱신 계약서를 검토하는 단계라면, 통지 조항이 법정 기간과 어긋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임대인 쪽에서 미리 의사를 알고 싶다면 기한을 앞당겨 권리를 막는 형태보다 「법정 행사 기간과 별도로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 의향을 미리 알려 주도록 협조한다」처럼 권리 행사와 무관한 협조 조항으로 쓰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이미 서명한 계약이라도 앞에서 본 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범위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항 문구만 보고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갱신을 요구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차례로 점검하면 됩니다.

  • 최초 계약일이 2020년 12월 10일 이후인지 확인해 2개월과 1개월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정합니다.
  • 계약서의 만료일을 확인하고, 행사 기간이 시작되는 날과 끝나는 날을 여유를 두고 달력에 적습니다.
  • 예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묵시적 갱신만 있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기록을 모아 둡니다.
  • 요구 문안에 계약 주소, 계약 기간,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습니다.
  • 내용증명 우편처럼 도달 사실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고, 문자나 메신저를 함께 썼다면 화면을 저장합니다.
  • 차임 연체 내역이 2기분에 이른 적이 있는지 이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거절 통지문과 당시의 보증금·차임 조건을 보관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계약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 통지 방법, 거절 사유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툼이 생기면 관련 자료를 갖추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