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목록 성폭력임대차형사일반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강제추행계약·거래특허공연음란약관·계약통신매체이용음란카메라등이용촬영근로·노동스토킹지식재산강간
지식재산

캐릭터 외주 계약의 저작권 양도 등록 협력 조항: 없으면 제3자 대항력이 약해지는 이유

조항 예시

양도 조항만 있어도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에서는 저작재산권이 넘어갑니다. 다만 양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중양도 같은 상황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54조). 협력 조항이 없으면 수급인에게 서류 협조를 요구할 근거도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 자사 브랜드 캐릭터를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외주로 맡긴 기업의 계약서에 「납품된 캐릭터 시안과 최종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일체는 대금 지급과 동시에 발주자에게 양도된다」는 형태의 조항만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계약서에는 등록 여부와 등록 절차의 협력 방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금을 모두 치렀으니 권리는 이미 회사에 있다고 보면서도, 등록까지 해야 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조항은 일반적으로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양도 대상 저작물과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를 정합니다. 둘째 부분은 양도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정합니다. 셋째 부분은 발주자가 양도 등록을 신청할 때 수급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둡니다. 실무 계약서에는 앞의 두 부분만 있고 셋째 부분이 빠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셋째 부분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둘 수 있습니다.

「수급인은 발주자가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요청일부터 ○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절차에 협력하며, 등록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자사 계약서가 이 상황에 해당하는지는 문구 몇 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도 조항 주변에 「등록」「서류 제공」「협력」 같은 표현이 있는지, 등록 비용이나 기한을 정한 문장이 있는지를 먼저 찾습니다.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다면 셋째 부분이 빠진 계약으로 보고 아래 내용을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발주서나 부속합의서에 등록 관련 내용이 따로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와 관련된 문서를 함께 모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항의 의미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등록 없이 발생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양도 조항이 있고 대금 지급 같은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발주자와 일러스트레이터 사이에서는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주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 등록은 권리를 새로 만들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점이 조항을 읽는 출발점입니다.

차이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할 때 생깁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처분제한, 배타적발행권·출판권의 설정과 이전, 질권 설정 등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54조).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같은 권리를 두고 이해가 부딪히는 제3자에게 발주자가 먼저 양수했다고 주장해도 관철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등록 협력 조항은 이 대항력을 실제로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저작권 등록 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맡고 있습니다. 등록은 일반적으로 저작자와 창작연월일 등을 등록하는 저작권 등록과, 양도처럼 권리가 바뀐 사실을 등록하는 권리변동 등록으로 나뉩니다. 권리변동 등록은 권리를 넘기는 쪽의 협력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저작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함께 신청해야 하는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신청 방식과 제출 서류는 신청하는 시점의 위원회 안내로 확인합니다.

실무에서는 대상 캐릭터가 이미 누군가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급인이 자기 작업을 보호하려고 미리 저작권 등록을 해 두었다면, 발주자는 그 등록을 바탕으로 권리변동 등록을 신청하는 방향을 검토하게 됩니다. 아무 등록도 없다면 저작물 등록과 양도 등록을 어떤 순서와 신청 주체로 진행할 수 있는지 위원회 안내로 확인해야 하며, 이때 저작자 표시도 계약 내용과 어긋나지 않게 맞추어야 합니다.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

등록을 마치면 법률이 정한 추정 효과와 손해배상에 관한 효과가 따라옵니다. 아래는 법률 규정을 기준으로 미등록 상태와 등록 상태를 비교한 것입니다.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 이전: 미등록이어도 계약 내용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등록해도 이 부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이중양도 등 제3자와의 관계: 미등록이면 양수 사실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양도 등록을 마치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제54조).
  • 저작자·창작연월일 등의 추정: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사람은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고, 등록된 창작연월일이나 맨 처음 공표연월일은 그 날짜로 추정됩니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뒤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면 그 날짜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제53조).
  • 침해자의 과실: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제125조). 미등록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권리자가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 법정손해배상 청구: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는 대신 법률이 정한 한도 안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5조의2).

위 비교에서 보듯 등록은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입증 부담과 분쟁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수단을 바꿉니다. 특히 법정손해배상은 침해가 일어난 뒤에 등록하면 그 침해에 대해서는 쓸 수 없으므로 등록 시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캐릭터처럼 출시 직후 모방 상품이 나오기 쉬운 저작물은 출시 전에 등록했는지가 이후 대응 방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적용 예시로, 캐릭터 출시 뒤 온라인에서 같은 캐릭터를 인쇄한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출시 전에 등록을 마쳤다면 발주자는 등록 사실을 근거로 저작자·창작일 추정과 과실 추정을 주장하고,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때 법정손해배상을 선택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전이었다면 창작 경위와 양수 사실을 계약서, 작업 파일, 대금 지급 기록으로 하나씩 입증해야 하고, 그 침해에 대해서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 준비 일정은 출시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해 잡는 방식이 실무상 유용합니다.

분쟁이 생기는 지점

첫 번째 지점은 이중양도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가 같은 캐릭터를 다른 회사에도 양도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그 회사가 먼저 양도 등록을 마치면, 먼저 계약하고 대금을 치른 발주자라도 그 회사에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발주자는 일러스트레이터에게 계약 위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캐릭터를 계속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느냐는 문제는 이와 별개로 남습니다. 이중양도와는 다른 쟁점으로, 수급인이 결과물을 포트폴리오에 게시하는 것처럼 이용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허용 여부를 계약에 적어 둡니다.

두 번째 지점은 등록 협력 의무가 없을 때 생기는 절차 지연입니다. 양도 등록에는 양도인 쪽의 서류나 승낙이 필요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 수급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수급인이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 등록이 늦어집니다. 계약서에 협력 의무가 적혀 있으면 그 이행을 요구할 근거가 분명합니다. 반면 협력 의무가 없으면 양도 조항을 해석해 협력 의무를 끌어내야 하므로 다툼의 여지가 커집니다.

세 번째 지점은 양도 범위입니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한다고 적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제45조 제2항). 캐릭터를 바탕으로 이모티콘, 애니메이션, 입체 굿즈를 만들려는 회사라면 이 부분이 실제 분쟁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양도 등록을 할 때도 등록할 권리의 범위는 계약서 문구를 바탕으로 정리되므로, 범위가 모호하면 등록 단계에서도 문제가 드러납니다.

위험의 크기를 가늠할 때는 수급인이 비슷한 작업을 여러 회사와 진행하는지, 계약서에 비독점 이용 허락으로 읽힐 수 있는 문구가 섞여 있는지, 원본 작업 파일을 누가 보관하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록을 미루는 동안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커지므로, 양도 등록과 범위 정리를 먼저 처리할 과제로 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등록 협력 조항을 새로 넣거나 기존 계약을 보완할 때는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 양도 대상 저작물을 파일명, 납품일, 시안 번호 등으로 특정합니다. 최종안 외에 채택되지 않은 시안도 포함하는지 적습니다.
  •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는 특약을 별도의 문장으로 둡니다.
  • 양도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계약 체결 시, 납품 시, 잔금 지급 시 가운데 하나로 정합니다.
  • 수급인이 양도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공할 의무와 등록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적습니다.
  • 수급인이 같은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하지 않는다는 보증 문구를 둡니다.
  •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으므로 성명 표시 방식과 수정 허용 범위에 관한 합의를 따로 둡니다.

이미 계약을 맺고 대금까지 지급한 상태라면 원계약을 고쳐 쓰기보다 부속합의서를 따로 작성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속합의서에는 원계약을 특정하는 문장, 양도 대상과 범위의 확인, 등록 협력 의무와 비용 부담을 담고 양 당사자가 서명합니다. 수급인과 관계가 원만할 때 합의해 두는 것이 이후 연락 두절이나 추가 비용 요구에 대비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므로(제14조) 양도 등록을 마쳐도 저작자의 지위는 일러스트레이터에게 남고, 등록 정보에서도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따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가 캐릭터의 표정이나 비율을 바꿔 쓸 계획이라면 동일성유지권과 충돌하지 않도록 수정 허용 범위를 미리 합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캐릭터 이름이나 로고를 상품의 출처 표시로 쓸 계획이라면 저작권 등록과 별개로 상표 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고, 상품명의 독점적 사용은 상표 제도의 영역입니다. 상표 출원 절차와 지정상품 분류는 특허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계약의 해석과 등록 가능 여부는 계약서 전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필요하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