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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 사이에 직무발명 보상을 나눌 때 신고서에 적은 기여율이 끝까지 기준이 되는가: '공동발명 보상 배분' 조항 해설

조항 예시

이 글은 제조기업 연구소에서 동료 두 명과 함께 발명 하나를 사내에 신고한 연구원을 위한 해설입니다. 신고서 양식에는 발명자별 기여율을 적는 칸이 있었습니다. 당시 과제 책임자가 세 사람의 비율을 정해 적었고,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명했습니다. 몇 해 뒤 회사는 이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매출을 올렸고 실시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원은 자신이 핵심 구성을 고안했는데도 배분액이 가장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글은 한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신고서에 적은 기여율이 보상 배분을 끝까지 정하는지, 그리고 회사 규정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적어 두어야 하는지입니다.

사내 직무발명 규정에서 흔히 보이는 공동발명 배분 조항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실제 문구를 옮긴 것이 아니라 여러 규정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 발명자가 둘 이상이면 보상금은 발명 신고서에 적힌 기여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합니다.
  • 기여율이 적혀 있지 않으면 발명자 수에 따라 똑같이 나눕니다.
  • 신고 뒤 기여율을 바꾸려면 발명자 전원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보상 총액을 정하는 조항과는 별개입니다. 이미 정해진 총액을 누구에게 얼마씩 나눌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총액을 정하는 단계와 나누는 단계를 구분해 보는 것이 이 글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자기 회사 규정에서 이 조항을 읽을 때는 세 가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어느 문서에 적힌 비율을 기준으로 삼는지, 비율이 없을 때 어떤 기본값이 적용되는지, 비율을 바꾸는 요건이 무엇인지입니다. 앞의 예에 대입하면 기준 문서는 신고서이고, 기본값은 쓰이지 않았으며, 변경에는 동료 두 사람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원이 비율을 다시 다투려면 규정 문언만으로는 길이 막혀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항의 의미

직무발명 보상의 기본 틀은 발명진흥법에 있으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르면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사용자는 보상의 형태, 보상액을 정하는 기준, 지급 방법 등을 밝힌 보상규정을 작성해 종업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보상액을 정할 때는 그 직무발명으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발명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 문언이 말하는 공헌도는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공헌도입니다. 공동발명자 여러 명 사이에 보상을 어떻게 나눌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사내 규정의 배분 조항이 바로 이 빈자리를 채웁니다. 한편 특허법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이 공유 관계가 곧바로 보상 배분 비율을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분 조항은 회사 안의 약속으로 작동하되, 공동발명자 각자가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다툼의 대상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발명자 세 사람 모두가 총액 자체가 사용자의 이익에 비해 적다고 본다면 이는 총액 산정 단계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총액에는 이견이 없고 한 사람만 자기 몫이 적다고 본다면 이는 배분 단계의 문제입니다. 앞의 예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다만 두 문제가 겹칠 수도 있으므로, 배분 비율만 고쳐도 해결되는 일인지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배분 방식별 비교

사내 규정이 공동발명 보상을 나누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각 방식의 장점과 분쟁이 생길 여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균등 배분 방식: 발명자 수로 똑같이 나누는 방식입니다. 기준이 단순하고 기록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다만 기여 차이가 큰 발명에서는 핵심 구성을 고안한 사람이 불만을 갖기 쉽습니다.
  • 신고 시 기여율 기재 방식: 발명 직후 기억이 분명할 때 비율을 정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직급 관계 속에서 책임자 한 사람이 비율을 정하면 실제 기여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어떤 구성이 실제 제품에 쓰였는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보상 시점 재평가 방식: 실시보상처럼 금액이 큰 보상을 줄 때 심의 절차에서 기여율을 다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쓰인 청구항과 기여를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절차와 기록 부담이 가장 큽니다.

어느 방식도 법률이 정해 둔 유일한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시 기재 방식만 두고 변경 요건을 전원 합의로 묶어 두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발명자 한 명만 반대해도 사정이 바뀐 것을 반영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의 예처럼 신고 당시에는 부수적으로 보였던 구성이 나중에 제품의 핵심이 되는 경우에 이 점이 특히 드러납니다.

자기 회사가 어느 방식을 쓰는지 판단할 때는 보상 종류별로 따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규정 안에서도 출원보상과 등록보상은 신고서 비율을 따르고, 실시보상만 심의 절차에서 다시 정하도록 섞어 둔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혼합형이라면 금액이 작은 보상은 빠르게 처리하고, 금액이 큰 보상에서만 실제 기여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규정에 재평가 문구가 전혀 없다면 신고서 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 대응을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분쟁이 생기는 지점

첫째, 기여율을 누가 어떤 근거로 정했는지 기록이 없는 경우입니다. 책임자가 혼자 비율을 적고 나머지 발명자에게서는 서명만 받았다면, 그 서명이 실제로 동의한 것인지 형식적인 확인이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서명은 기여율을 확인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서명이 실제 기여를 곧바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구노트, 실험 기록, 회의록 같은 다른 자료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둘째, 발명자 범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입니다. 출원된 발명의 발명자 기재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출원번호나 출원인 이름으로 공개공보와 등록공보를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보에는 발명자 이름이 실릴 뿐 기여율은 실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착상에 참여한 사람이 명단에서 빠졌거나, 과제 관리만 맡은 사람이 발명자로 들어갔다면 배분 비율보다 앞서 발명자 범위부터 문제가 됩니다.

셋째, 규정을 만들고 고친 절차의 문제입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는 보상규정을 만들거나 바꿀 때 종업원과 협의하도록 정합니다.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해당 종업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보상을 결정하면 보상액 등을 문서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 보상했다면 정당한 보상으로 봅니다. 다만 보상액이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공헌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배분 조항도 보상규정의 일부이므로 이 절차를 거쳤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발명진흥법에는 보상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기간과 방법은 시행 중인 조문과 사내 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세 지점은 살펴보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발명자 범위가 맞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그 범위 안에서 기여율을 정한 근거를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규정과 보상 결정이 정해진 절차를 거쳤는지를 봅니다. 발명자 명단이 틀린 상태에서 비율만 다투면 나중에 같은 문제를 다시 다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회사가 배분 조항을 쓸 때는 기여율 숫자만 적게 하지 말고, 그 비율을 정한 근거를 함께 적는 칸을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 발명자별로 고안한 구성, 수행한 실험, 기여한 청구항을 짧게 적게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요건을 전원 합의로만 두지 말고, 실시보상처럼 큰 보상을 줄 때 심의 절차에서 기여율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여율이 적혀 있지 않을 때 적용할 기준과 퇴사한 발명자의 몫을 처리하는 방법도 함께 적어 두어야 해석 다툼이 줄어듭니다.

규정을 정비하는 담당자는 개정 절차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균등 배분에서 재평가 방식으로 바꾸는 개정은 전체로 보면 합리적이어도 일부 발명자에게는 몫이 줄어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경이 종업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해당한다면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쳤다는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정 전에 신고된 발명에 새 조항을 적용할지도 경과 규정으로 밝혀 두어야 합니다.

배분액에 의문을 가진 발명자라면 다음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발명 신고서 사본과 기여율을 적게 된 경위를 확인합니다.
  • 본인이 고안한 구성을 보여 주는 연구노트, 실험 기록, 회의록, 업무 메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공보를 조회해 발명자 기재와 청구항을 확인하고, 본인이 기여한 구성이 어느 청구항에 반영되었는지 표시합니다.
  • 회사에서 받은 보상 결정 통지 문서와 당시 시행 중이던 보상규정의 판을 확인합니다.
  • 규정에 적힌 기여율 변경 절차, 이의 절차, 기한을 확인합니다.

법령과 사내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보상이 결정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과 규정을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글은 조항 구조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배분 비율이 적정한지는 발명의 내용과 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변리사나 변호사와 상담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