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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발표를 앞둔 대학원생이 논문 공개 전에 챙길 특허 출원 순서

학회 발표나 논문 게재를 앞둔 대학원생이라면 공개 전에 특허출원 절차 6단계 가운데 앞의 세 단계, 즉 선행기술 조사, 명세서 준비, 출원서 제출까지는 마쳐서 출원일을 먼저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심사청구, 실체심사 대응, 설정등록은 출원 뒤에 정해진 기한에 맞춰 진행해도 됩니다.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국가마다 인정 범위가 달라서, 해외 출원 가능성이 있다면 이 제도에 기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출원 절차 6단계는 각각 무엇을 하는 단계입니까?

특허출원 절차는 아이디어를 문서로 정리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단계와 제출한 뒤 심사를 거쳐 권리가 생기는 단계로 나뉩니다. 연구 현장에서는 이를 여섯 단계로 나누어 일정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단계에서 할 일과 연구자가 확인할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계주요 내용연구자가 확인할 사항
1. 선행기술 조사같거나 비슷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었는지 검색합니다본인 논문, 학위논문 초록, 포스터처럼 이미 공개한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2. 명세서 작성발명의 구성, 실시예, 도면, 청구범위를 문서로 정리합니다실험 데이터 가운데 어디까지를 실시예로 넣을지 정합니다
3. 출원 및 방식심사출원서를 제출하고 출원번호와 출원일을 받습니다출원번호통지서를 보관하고 발표일보다 출원일이 앞서는지 확인합니다
4.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실체심사를 요청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원 내용이 공개됩니다심사청구 기한을 연구실 일정표에 적어 둡니다
5. 실체심사 및 의견 대응심사관이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 요건을 판단합니다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기한 안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냅니다
6. 특허결정 및 설정등록등록료를 내면 특허권이 생깁니다등록료 납부 기한과 이후 연차료 납부 주체를 정합니다

특허청은 같은 발명에 대해 여러 사람이 출원하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단계를 얼마나 빨리 마치느냐가 권리 확보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논문이나 학회 발표가 먼저 공개되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출원 전에 공개된 발명은 신규성을 잃습니다. 학회 발표, 온라인 논문 게재, 공개 심사가 있는 학위논문 발표, 포스터 전시가 모두 공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개 주체가 발명자 본인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특허법에는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있습니다. 발명자가 스스로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서 예외를 주장하고 증명서류를 내면, 그 공개를 신규성 판단에서 제외해 줍니다. 다만 이 제도는 공개 후 출원 전 사이에 제3자가 같은 발명을 먼저 출원하는 상황까지 막아 주지는 못합니다. 또 국가마다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와 기간이 다르고, 유럽처럼 학회 발표를 거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 국내 출원만 고려하는 경우: 공지예외주장으로 보완할 수 있지만, 공개 일시와 매체를 증명할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해외 출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발표 전에 국내 출원을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 공동연구 결과인 경우: 공동연구기관과 공개 시점을 먼저 맞춘 뒤 발표합니다.

발표 일정이 촉박하면 어느 단계까지 먼저 끝내야 합니까?

학회 초록 제출 마감과 발표일이 가까워 완성된 명세서를 준비할 시간이 없을 때는 임시명세서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명세서를 정해진 출원서식에 따르지 않고 논문이나 연구노트 같은 자료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임시 명세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 명세서로 출원한 뒤에는 기한 안에 정식 명세서로 보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특허 보정에는 일반적으로 처음 제출한 내용에 없던 새로운 사항을 추가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므로, 보정할 수 있는 범위는 처음 제출한 자료에 담긴 내용으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원칙의 구체적인 적용은 특허법 조항과 변리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논문 원고를 그대로 내더라도 실험 조건, 변형 실시예, 핵심 구성은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일정이 촉박할 때 권장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표 자료와 논문 원고에서 공개될 기술 내용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2. 핵심 키워드로 국내외 특허 문헌과 학술 문헌을 빠르게 검색합니다.
  3. 지도교수, 소속 기관 산학협력 담당 부서와 함께 출원 여부와 출원인을 정합니다.
  4. 임시명세서나 간이 명세서로 출원해 출원번호를 받습니다.
  5. 발표 뒤 추가 실험 결과가 나오면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으로 내용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국내우선권 제도를 이용하면 먼저 낸 출원을 기초로 선출원일부터 1년 안에 개량 내용을 더해 다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출원한 부분은 처음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받습니다. 연구가 계속 이어지는 대학원 과제에 잘 맞는 제도입니다.

출원 이후 심사와 등록까지 연구자가 챙길 기한은 무엇입니까?

출원했다고 바로 심사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특허청은 출원과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실체심사를 진행하며, 심사청구 기간은 출원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2017년 3월 1일 이전 출원은 5년). 이 기간 안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학위를 마치고 연구실을 떠나는 시점과 겹치기 쉬우므로, 졸업 전에 담당자를 정해 심사청구 기한 관리 업무를 인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내용은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됩니다. 공개 이후에는 그 내용이 다른 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이 되므로, 후속 연구를 별도로 출원할 계획이라면 공개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 이유가 발견되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지정 기간 안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결정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설정등록료를 내야 등록이 완료되고, 그 뒤에는 해마다 연차료를 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해외 출원을 고려한다면 국내 출원의 우선권을 인정받기 위해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해외 출원(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운영하는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 또는 각국 직접 출원)을 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 12개월 기간은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기간으로, PCT 출원에도 적용됩니다. 출원과 납부 내역은 특허청의 전자출원 시스템인 특허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은 출원인을 누구로 정해야 합니까?

발명자와 출원인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발명자는 실제로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사람이고, 출원인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출원하는 주체입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비를 받아 나온 성과는 기관의 직무발명 규정이나 연구협약에 따라 권리가 기관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개인 명의로 출원하기 전에 산학협력 담당 부서에 발명신고를 하는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 정부 연구개발 과제 성과라면 협약서에 적힌 성과 귀속 조항을 확인합니다.
  • 기업과 공동연구한 성과라면 공동출원 여부와 지분을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개인 시간에 개인 자원으로 만든 발명이라도 연구실 장비나 데이터를 썼다면 기관 규정을 확인합니다.

비용 부담이 큰 개인 발명자나 학생이라면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권리 귀속 문제는 기관 규정과 계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소속 기관 담당 부서나 변리사와 상담한 뒤에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위논문 심사 발표도 공개에 해당합니까?

심사위원만 참석하고 비밀유지가 전제된 비공개 심사라면 공개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인이 자유롭게 참석하거나 자료가 배포된다면 공개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심사 형식이 분명하지 않다면 발표 전에 출원을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시명세서로 출원하면 심사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까?

임시명세서는 출원일 확보를 위한 수단이며, 심사를 받으려면 정식 명세서로 보정하고 청구범위를 갖추어야 합니다. 보정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출원 직후에 보정 일정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과정 중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곳은 어디입니까?

일반적으로 대리인에게 명세서 작성을 맡기는 단계와 의견제출통지 대응 단계에서 대리인 수수료가 크게 듭니다. 관납료는 특허청이 고시하는 수수료 기준을 따르며, 학생이나 개인에게 감면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출원 전에 견적과 감면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특허출원 절차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발명의 신규성 판단, 공개 시점에 따른 대응, 권리 귀속 문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