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없이 처음 특허를 준비하는 1인 개발자라면 선행기술조사, 명세서 작성, 전자출원, 방식심사와 출원공개, 심사청구와 실체심사, 특허결정과 설정등록의 6단계를 순서대로 밟으면 됩니다. 셀프특허출원은 서류 제출만 놓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출원은 권리의 시작점일 뿐이고 실제 독점권은 등록 이후에 생기므로, 각 단계에서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 두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절차 6단계는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특허 실무에서 말하는 특허출원 절차 6단계는 출원 전 준비부터 권리 발생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은 것입니다. 서비스 모델이나 소프트웨어 기반 발명의 출원 흐름은 특허출원절차6단계 자료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출원인이 판단할 사항 |
|---|---|---|
| 1. 선행기술조사 | 같거나 비슷한 기술이 이미 공개됐는지 검색 | 출원을 진행할지, 청구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지 |
| 2. 명세서·청구범위 작성 | 발명의 설명, 도면, 청구항, 요약서 작성 | 보호받을 핵심 구성을 어떻게 표현할지 |
| 3. 전자출원 | 출원서와 명세서를 제출하고 출원번호와 출원일 확보 | 수수료 감면 대상 여부, 심사청구를 함께 할지 |
| 4. 방식심사·출원공개 | 서류 형식을 점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용 공개 | 보정 요구에 대응할지, 조기공개를 신청할지 |
| 5. 심사청구·실체심사 | 신규성·진보성 등 특허요건 심사, 의견제출통지 대응 | 의견서·보정서로 거절이유를 해소할 방법 |
| 6. 특허결정·설정등록 | 등록료를 내고 특허권 설정등록 | 납부 기한 관리, 연차료를 유지할지 |
이 중 1~2단계는 출원인이 직접 준비하는 단계이고, 3단계는 준비한 서류를 제출해 심사 절차로 넘어가는 연결 단계입니다. 4~6단계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의 심사 절차에 대응하는 단계입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명칭이 바뀌었으므로 이 글에서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로 표기합니다. 셀프특허출원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출원 전 준비 단계입니다.
출원 전 준비 단계에서 확인할 것
한국특허정보원은 대국민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KIPRIS를 운영합니다. 키워드 검색만으로는 놓치는 문헌이 많으므로 다음 순서로 조사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기능을 서로 다른 표현 3~5개로 바꾸어 검색합니다.
- 검색된 유사 특허의 분류 코드(IPC·CPC)로 다시 검색합니다.
- 가장 비슷한 문헌의 청구항과 내 발명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적어 봅니다.
차이를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진보성 판단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크므로, 구성을 보완한 뒤 출원하는 편이 낫습니다.
셀프특허출원은 어떤 준비물과 절차로 진행합니까?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전자출원 시스템인 특허로를 통해 온라인 출원, 수수료 납부, 서류 열람을 지원합니다.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하려면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고 전자서명용 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명세서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가 제공하는 서식작성기 등으로 작성해 제출합니다.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출원서: 출원인·발명자 정보, 발명의 명칭
- 명세서: 기술분야, 배경기술,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실시예
- 청구범위: 권리 범위를 정하는 문장으로,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구성
- 도면과 요약서: 구성 간 관계를 보여 주는 도면, 발명의 요지 요약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발명은 화면 기획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데이터가 어떤 순서로 처리되는지, 어떤 하드웨어 자원과 결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아이디어 자체나 영업 방법만으로는 특허 대상이 되기 어렵고, 컴퓨터 구성과 결합한 구체적 처리 과정으로 기재해야 심사에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출원일을 서둘러 확보해야 할 때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명세서를 정해진 형식이 아닌 논문이나 연구노트 형태로 먼저 제출해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는 임시명세서 제도를 운영합니다. 다만 이후 정해진 기한 안에 정식 명세서로 보정해야 하며, 처음 제출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은 추가할 수 없습니다. 투자 설명회나 전시회 일정이 임박한 경우에는 활용을 검토할 만합니다.
특허 출원과 등록의 차이는 무엇이며 왜 구분해야 합니까?
특허 출원과 등록의 차이를 가장 간단히 말하면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출원은 심사를 받겠다는 신청이고, 등록은 심사를 통과해 등록료까지 낸 결과입니다. 출원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의 실시를 막는 독점·배타적 권리가 아직 생기지 않습니다.
| 구분 | 출원 상태 | 등록 상태 |
|---|---|---|
| 법적 지위 | 심사 대기 또는 심사 중인 신청 | 설정등록으로 특허권 발생 |
| 제3자에 대한 효력 | 침해금지 청구 불가, 공개 후 요건을 갖추면 보상금 청구 가능 |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가능 |
| 표시 방법 | "특허출원 중"과 출원번호로 표시 | 특허 표시와 등록번호로 표시 |
| 유지 비용 | 출원료·심사청구료 중심 | 연차별 등록료를 계속 내야 유지 |
| 존속기간 | 해당 없음 |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
출원만 해 둔 상태에서 제품 홍보물에 "특허"라고 적으면 허위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 자료나 입찰 서류에서도 출원번호와 등록번호를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1인 개발자는 외부 협력사와 계약할 때 이 차이를 혼동해 권리 범위를 과장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출원 후 심사 단계에서는 무엇을 챙겨야 합니까?
출원된 서류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출원인이 신청하면 그보다 먼저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와 심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출원만 하고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실체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의견제출통지를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
- 통지서에 인용된 선행문헌과 거절이유(신규성, 진보성, 기재불비 등)를 확인합니다.
- 인용문헌의 어느 부분이 내 청구항의 어느 구성과 대응된다고 보았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 명세서에 이미 적혀 있는 내용 안에서 청구항을 좁히거나 구성을 추가하는 보정안을 만듭니다.
- 보정 내용과 함께 차이점과 효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의견제출통지는 곧 거절을 뜻하지 않으며, 실무에서는 한 차례 이상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단계는 셀프특허출원에서 가장 전문성이 필요한 구간이므로, 보정 방향이 불확실하다면 이 시점에만 전문가 검토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허결정 이후의 마무리
특허결정을 받은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최초 등록료를 내야 설정등록이 이루어지고 특허권이 생깁니다. 이후에는 연차별 등록료를 내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제품 수명과 사업 계획에 맞춰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원 전에 제품을 공개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출원 전에 공개된 발명은 신규성을 잃습니다. 다만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라도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거절이유에서 제외하는 공지예외주장 제도(특허법 제30조)를 운영합니다. 공개 시점과 방법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해 두고 가능한 한 빨리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셀프특허출원으로 진행해도 등록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나요?
대리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심사 기준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구범위를 너무 넓게 쓰면 거절되기 쉽고, 너무 좁게 쓰면 등록되더라도 회피 설계가 쉬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청구항 설계에 자신이 없다면 출원 전 검토나 의견서 대응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출원만 해 두어도 다른 사람의 모방을 막을 수 있습니까?
출원 상태에서는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모방을 직접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출원 공개 이후 경고 등 요건을 갖추면 등록 후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실제 분쟁이 우려된다면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