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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라이선스 계약서를 처음 검토하는 실무자가 헷갈리는 상표 용어 정리

상표는 영어로 trademark이고, 상표권은 trademark right 또는 rights in a trademark로 씁니다. 다만 영문 라이선스 계약서에서는 단어를 하나씩 번역하는 것보다 그 표현이 출원 단계를 가리키는지 등록 단계를 가리키는지, 그리고 국내 법률상 권리와 계약상 권리 가운데 어느 쪽을 뜻하는지 구분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표권을 영어로 옮길 때 실무자가 자주 혼동하는 용어를 표로 정리하고, 계약서를 검토하는 순서를 함께 설명합니다.

상표권은 영어로 정확히 무엇이라고 쓰나요?

상표권을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은 문맥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지 자체를 가리킬 때는 trademark 또는 mark를 쓰고, 그 표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강조할 때는 trademark right를 씁니다. 영미권 계약서에서는 trademark rights,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in the Trademarks처럼 권리 전체를 묶어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표장은 service mark로 따로 부르기도 하지만, 계약서에서는 보통 trademark에 포함해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앞부분의 정의 조항(Definitions)에서 "Trademarks"가 어떤 범위로 정의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된 상표만 포함하는지, 출원 중인 상표와 미등록 상표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이후 조항 전체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표 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의 공식 영문 명칭은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이며, 영문 서류에서는 약칭 KIPO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국내 등록 사실을 적을 때는 "registered with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under Registration No. ○○"처럼 기관명과 등록번호를 함께 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상표등록을 영어로 옮길 때 단계별 표현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상표등록을 영어로 옮길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출원(application)과 등록(registration)을 섞어 쓰는 것입니다. 출원 중인 상표를 registered trademark로 적으면 실제보다 강한 권리를 가진 것처럼 표시하게 되어, 상대방과 분쟁이 생겼을 때 진술·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계약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을 단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한국어 용어영문 표현계약서 검토 시 확인할 점
상표출원trademark application, filing아직 권리가 생기지 않은 단계인지, pending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출원번호application number등록번호와 혼동해 기재되지 않았는지 대조
상표등록trademark registration등록일(registration date)과 권리 존속기간의 기산점이 맞는지 확인
등록번호registration number등록증 사본의 번호와 계약서 별지(Schedule) 목록이 일치하는지 확인
상표등록증certificate of trademark registration권리자 명의(owner, registrant)가 계약 당사자와 같은지 확인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designated goods and services라이선스 대상 제품이 지정상품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
존속기간 갱신renewal of registration계약 기간 중 갱신 시점이 도래하는지, 갱신 비용 부담자가 정해져 있는지 확인

특허청 안내에 따르면 국내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 기간이 길다면 계약 기간 중 갱신 시점이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갱신 절차를 누가 책임지는지 조항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정상품의 영문 표기는 상품 분류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는 상품 34개 류(1~34류)와 서비스업 11개 류(35~45류)로 구성됩니다. 계약서 별지에 "Class 3: cosmetics"처럼 류 번호와 상품명이 함께 적혀 있다면, 실제 등록원부의 지정상품 문구와 표현이 다르지 않은지 대조합니다.

라이선스 조항에서 특히 헷갈리는 상표권 영어 표현은 무엇인가요?

상표권 관련 영어 표현 가운데 실무자가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사용권의 종류입니다. 국내 상표법은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을 구분하며, 이를 영어로는 각각 exclusive license와 non-exclusive license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문 계약서의 exclusive가 국내 법상 전용사용권과 항상 같은 의미는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exclusive license: 일반적으로 라이선시 외에 제3자는 물론 라이선서 본인도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 sole license: 라이선서 본인은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라이선시를 두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non-exclusive license: 라이선서가 여러 상대방에게 같은 상표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 sublicense: 라이선시가 다시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허용 여부와 사전 동의 요건을 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exclusive라는 단어만 있고 국내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에 관한 언급이 없다면, 계약상 독점 약정에 그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은 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여부에 따라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 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조항으로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와 함께 사용 지역(territory), 품질 관리(quality control), 계약 종료 후 재고 처리(sell-off period) 조항도 같은 맥락에서 확인합니다.

®와 ™ 표기는 언제 써도 되나요?

계약서에는 라이선시가 제품이나 포장에 상표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정한 표시 조항(trademark notice)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상표를 등록한 뒤에 ® 기호를 사용하고, 등록된 지정상품·서비스에만 이 기호를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를 붙이도록 정한 조항은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등록상표처럼 표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표시 조항의 내용이 실제 등록 현황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 제품처럼 여러 나라에서 같은 포장을 쓰는 경우에는 국가별 등록 현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표기 조항에 "in jurisdictions where the Trademark is registered"와 같은 조건을 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해외 권리 확보 방법도 계약서 검토와 연결됩니다. WIPO가 운영하는 마드리드 시스템(Madrid System)은 하나의 국제출원과 한 번의 수수료 납부로 여러 나라에 상표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서에 international registration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실제로 어느 나라가 지정되어 보호가 인정되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문 계약서를 검토할 때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상표등록을 영어로 표현한 조항이 많아 처음 검토하는 실무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정의 조항에서 "Trademarks", "Licensed Products", "Territory"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2. 별지에 적힌 출원번호·등록번호를 등록원부나 등록증과 대조해 권리자 명의와 상태를 확인합니다.
  3. 라이선스 대상 제품이 지정상품 범위에 포함되는지 니스 분류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4. exclusive, sole, non-exclusive 가운데 어떤 형태인지와 국내 사용권 등록 의무를 누가 지는지 확인합니다.
  5. 표시 조항의 ®·™ 사용 기준이 국가별 등록 현황과 맞는지 검토합니다.
  6. 갱신, 침해 대응(enforcement), 계약 종료 후 사용 중지 조항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이 순서는 일반적인 검토 틀이며, 계약 금액이 크거나 해외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 실무 경험이 있는 변리사나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권을 영어로 쓸 때 trademark와 trademark right 중 무엇을 써야 하나요?

표지 자체를 가리킬 때는 trademark, 법적 권리를 강조할 때는 trademark right 또는 trademark rights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서는 정의 조항에서 정한 용어를 일관되게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원 중인 상표도 라이선스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계약상으로는 출원 중인 상표(pending application)를 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절 시 계약 처리 방법과 로열티 조정 기준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증의 영문 번역본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공증이나 번역 확인이 필요한지는 제출처와 국가별 요구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 관청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제출하기 전에 요구 형식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