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로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 중에는 벌금만 내면 절차가 모두 끝난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식명령서에는 원칙적으로 벌금액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시간 수가 적힙니다. 이 글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이 확정된 뒤 이수명령을 어떤 순서로 관리해야 하는지만 다룹니다.
벌금형에도 이수명령이 붙는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에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가운데 이수명령을 벌금 이상의 형이나 약식명령에 병과하도록 정합니다. 500시간은 법정 상한일 뿐이고 실제 시간 수는 개별 약식명령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은 서면에 적힌 시간 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병과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예외는 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집행 시한과 집행기관
제16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에 병과된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됩니다. 집행은 제6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맡습니다. 집행유예 사건의 수강명령은 유예기간 내에, 실형 사건의 이수명령은 형기 내에 집행되므로, 이와 비교하면 벌금형 사건은 시한이 짧은 편입니다. 보호관찰소의 출석 통지가 송달되지 않으면 이행 지연이 불이행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를 옮길 때 송달 관리가 중요합니다.
확정 후 6개월 동안의 준비 목록
- 약식명령서 확인: 벌금액뿐 아니라 이수명령 시간 수와 근거 법조도 함께 확인합니다. 아청법 제21조에 따른 명령이 부과된 경우에는 근거 조문과 관련 제도가 달라집니다.
- 확정일 기록: 확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시한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 통지 수령 체계 유지: 보호관찰소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처를 유지합니다. 이사할 때에는 송달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합니다.
- 일정 조정 방법: 일정상 출석이 어려우면 무단으로 불출석하지 않고 보호관찰소와 미리 협의합니다.
- 이행 완료 자료 보존: 이수를 마쳤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이행 지시에 불응했을 때의 효과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5항은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뒤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벌금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이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 번 불응한 것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경고 후 다시 불응해야 처벌 요건이 갖추어집니다. 따라서 경고를 받은 시점이 사실상 마지막 조정 기회입니다. 벌금을 내서 본형 문제가 끝난 뒤에도 이수명령 불이행으로 새 형사사건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행 완료가 이후 절차에서 갖는 의미
이수명령의 집행 완료는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3항)에 필요한 여러 누적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행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면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이후 절차에 대비해 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송달이나 이행 일정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적 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