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이나 기획사와 계약하기 전이라면, 채널명 상표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크리에이터 본인 명의로 먼저 출원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표 명의는 계약이 끝난 뒤 채널명을 누가 계속 쓸 수 있는지를 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지정하는 상품류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핵심 류부터 출원하고 사업이 넓어지는 데 맞춰 류를 추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MCN 계약 전에 채널명 상표부터 출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독자가 늘어 MCN, 광고 대행사, 커머스 업체에서 제안을 받기 시작하면 채널명은 개인의 닉네임을 넘어 거래 대상이 되는 브랜드가 됩니다. 이때 상표권이 없으면 채널명의 권리관계는 계약서 문구에만 기대게 되고, 계약이 끝난 뒤 이름을 계속 쓸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명 상표 등록은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상표 제도에서는 출원 시점이 중요합니다. 흔히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을 받습니다라고 설명되는 원칙과 관련해,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남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쓰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채널을 먼저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우선권이 생기지 않으므로, 계약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출원일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 전에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와 한국특허정보원이 제공하는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에서 같거나 비슷한 이름이 이미 출원·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할 때는 철자가 똑같은 이름뿐 아니라 발음이 비슷한 이름, 영문과 한글로 바꾼 이름, 띄어쓰기만 다른 이름까지 함께 살펴봐야 거절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원 명의는 개인, 법인, MCN 중 누구로 해야 합니까?
명의는 채널을 실제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상표권은 등록된 명의자에게 귀속되므로, 명의를 정하는 일은 사실상 채널 브랜드의 소유자를 정하는 일입니다.
- 개인 명의: 1인 크리에이터에게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계약이 끝나도 권리가 본인에게 남고, MCN에는 사용권만 허락하는 구조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명의: 이미 법인을 세워 촬영팀이나 편집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법인 명의가 회계와 투자 유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 개인과 법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내부 문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MCN 명의: 회사가 출원 비용을 대신 내준다는 이유로 MCN 명의 출원을 제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종료 뒤 상표를 크리에이터에게 넘긴다는 조항과 그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 명의: 두 명 이상이 함께 운영하는 채널이라면 공동 출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유 상표권은 지분 양도나 사용권 설정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운영자들 사이의 합의서를 함께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된 상표도 이전등록을 하면 명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에 이전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당사자끼리 합의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권리가 넘어온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튜브 채널명 상표 등록에서 지정할 상품류는 어떻게 고릅니까?
상표는 이름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쓸 상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지정해 등록합니다. 국내 상표 제도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리하는 니스 국제상품분류를 따르며, 상품과 서비스는 모두 45개 류로 나뉩니다. 유튜브 채널명 상표 등록에서는 채널의 현재 활동과 앞으로의 수익 구조를 기준으로 류를 고릅니다.
- 41류: 온라인 동영상 제공업, 연예·오락·교육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채널 운영 자체를 보호하는 핵심 류로 꼽힙니다.
- 38류: 인터넷 방송업, 스트리밍 송신업처럼 방송·통신과 관련된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9류: 내려받을 수 있는 영상 파일, 전자출판물, 애플리케이션처럼 디지털 콘텐츠를 상품으로 팔 때 검토합니다.
- 35류: 광고업, 온라인 판매대행업 등이 포함되어 커머스나 공동구매를 계획할 때 필요합니다.
- 굿즈 관련 류: 의류는 25류, 문구류는 16류, 식품은 해당 품목의 류처럼 판매할 실물 상품에 맞춰 따로 지정해야 합니다.
MCN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에 적힌 사업 범위를 기준으로 류를 정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굿즈 제작과 라이브 커머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41류 외에도 35류와 해당 굿즈 류까지 출원해야 계약 기간 동안 생길 수 있는 권리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명 상표 등록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됩니까?
상표 등록 비용은 크게 지식재산처에 내는 관납료와 대리인에게 맡길 때 드는 수수료로 나뉩니다. 관납료는 류마다 따로 붙기 때문에 류 수가 늘어나면 전체 비용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식재산처가 고시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원 직전에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비용 항목 | 납부 시점 | 금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 |
|---|---|---|
| 출원료(관납료) | 출원할 때 | 지정한 류의 수, 류마다 지정상품 수가 기준을 넘는지 여부, 고시된 상품 명칭을 썼는지 여부 |
| 우선심사 신청료(관납료) | 우선심사를 신청할 때 | 신청한 류의 수, 우선심사 사유를 갖추었는지 여부 |
| 등록료(관납료) | 등록결정을 받은 뒤 | 류의 수, 10년치를 한 번에 낼지 5년씩 나눠 낼지 |
| 대리인 수수료 | 착수할 때와 등록할 때 | 사전 검색 범위, 의견제출통지서 대응이 필요한지 여부, 사무소별 보수 기준 |
| 사후 관리 비용 | 이전·사용권·갱신 시 | 이전등록, 사용권 설정등록, 존속기간 갱신을 신청하는지 여부 |
비용을 줄이려면 지식재산처가 고시한 상품 명칭을 쓰고 류마다 지정상품 수를 필요한 범위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비용을 아끼려고 핵심 류를 빼면 나중에 제3자가 그 류를 먼저 출원했을 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41류처럼 채널 운영과 바로 연결되는 류는 우선해서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MCN 계약이 임박해 빨리 등록받아야 한다면 지식재산처의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계약서에는 상표 관련 조항을 어떻게 넣어야 합니까?
상표를 출원했다면 이제 계약서 문구가 상표권과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출원 절차와 등록 뒤 효과는 유튜브채널상표등록 관련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나, 공식 절차와 수수료는 지식재산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권리 귀속 조항: 채널명과 관련 로고의 상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적습니다.
- 사용권 조항: MCN에 전용사용권을 줄지 통상사용권을 줄지, 어느 지역과 어떤 상품에 쓰게 할지 범위를 정합니다. 사용권은 지식재산처에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출원·관리 비용 부담 조항: 회사가 비용을 대신 내더라도 그것이 권리 이전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어 둡니다.
- 계약 종료 조항: 계약이 끝나면 사용권이 사라지고, 회사 명의로 출원한 상표는 크리에이터에게 이전한다는 절차와 기한을 적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갱신 신청을 하면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이보다 짧더라도 갱신 시점에 누가 갱신을 신청하고 비용을 낼지 정해 두면 권리가 소멸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 조항을 해석하는 일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서명 전에 변리사나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널명이 영문과 한글로 나뉘어 있으면 둘 다 출원해야 합니까?
두 표기를 모두 실제로 쓰고 있다면 각각 출원하거나 두 표기를 결합한 형태로 출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합 상표로 등록하면 한쪽 표기만 따로 쓸 때 보호 범위가 좁아질 수 있으므로, 주로 노출되는 표기를 먼저 확보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MCN이 이미 자기 명의로 채널명을 출원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계약서에 상표 귀속과 이전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회사와 이전등록을 협의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출원공고 단계의 이의신청이나 등록 뒤 무효심판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지만,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해외 구독자가 많으면 해외 상표도 함께 출원해야 합니까?
해외에서 굿즈를 팔거나 현지 업체와 계약할 계획이 있다면 국가별 출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운영하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면 국내 출원이나 등록을 바탕으로 여러 나라를 한꺼번에 지정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